실기 평가 과정

교육 유형

  • 1초경량 비행장치 지도조종자 대상 ‘조종 실습교육 및 평가'

교육 대상

  • 1지도조종자 중 단일기체 (ex. 멀티콥터, 헬리콥터 등)의 비행 경력이 150시간 이상, 전문교육기관 지정을 희망하는 자
  • 2신청요건 : ⑴ 만 20세 이상, ⑵ 지도조종자, ⑶ 단일기체 비행경력 150시간 이상

교육비 안내

  • 1교육원에 직접 문의 바랍니다.